주민센터 방문 목적 중 상당수가 각종 지원금 신청과 민원서류 발급이지만,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을 모르면 불편함과 과태료 부담까지 안을 수 있습니다. 복지 멤버십, 보조금24 등 128종 복지서비스 맞춤 안내와 주택임대차 신고제 의무화로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변화된 주민센터 제도를 확인하세요.
6월부터 달라지는 복지서비스 안내 시스템
복지 멤버십 제도 확대
- 한 번 신청으로 128종 복지서비스 맞춤 안내 받기 가능
- 중앙부처 83종, 서울시 6종, 지자체 39종 복지혜택 통합 안내
- 개인 소득·재산 분석을 통한 자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보조금24 제도 본격 운영
- 본인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1만개 이상 복지혜택 안내
- 중앙부처 414개, 자치단체 5,310개, 공공기관 946개 지원사업 포함
- 2026년까지 3,600개 혜택 안내로 확대 예정
- 거동 불편한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제공
새롭게 추가된 혜택 알림 서비스
민간 금융앱 연계 서비스
- 신한은행 등 주요 금융앱을 통한 정부혜택 안내
- 연령, 지역, 소득 정보 기반 개인 맞춤형 혜택 추천
- 별도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 확인 가능
- 놓치기 쉬운 신규 지원정책 자동 알림 기능
복지 위기가정 특별 지원
- 주민센터 직접 방문을 통한 맞춤 상담 및 신청 지원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대면 서비스 강화
주택임대차 신고제 의무화 시행
과태료 부과 기준 확정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신고 의무 적용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 대상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 계약금액 | 최대 과태료 |
|---|---|
| 1억원 미만 | 10만원 |
| 1~3억원 | 15만원 |
| 3~5억원 | 25만원 |
| 5억원 이상 | 30만원 |
| 거짓신고 | 100만원 |
신고 방법 및 절차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대상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PC·모바일 신고 지원
- 신고 기간 2년 초과시 최대 과태료 부과
접속 및 이용 방법
복지서비스 신청 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통합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로 모바일 앱: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대면 상담 및 맞춤 안내 서비스
- 금융기관 앱: 신한은행 등 제휴 금융앱 활용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PC 접속 신고
- 스마트폰·태블릿 간편인증을 통한 모바일 신고
자주 묻는 질문(Q&A)
Q1. 복지 멤버십과 보조금24의 차이점은?
A1. 복지 멤버십은 128종 서비스 안내, 보조금24는 1만개 이상 혜택을 포함하여 더 광범위한 지원정보를 제공합니다.
Q2. 5월 이전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2. 2025년 5월 31일 이전 체결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3.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A3.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 위기가정의 경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4. 임대인만 신고하면 되나요?
A4.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양측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Q5. 복지서비스 중복 신청은 가능한가요?
A5. 개인별 자격 요건에 따라 여러 복지서비스 동시 수혜가 가능하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6월부터 시행되는 주민센터 제도 변화를 통해 더욱 편리한 복지서비스 이용과 체계적인 주택임대차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 전 마지막 기회인 만큼, 해당 사항이 있다면 서둘러 신고 절차를 완료하고 다양한 복지혜택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