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집주인의 과거 전세 사기 이력이나 보증금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안심이 될까요? 2025년 5월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최대 7가지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주요 기능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전세 계약 전 집주인의 신뢰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서비스입니다.
• 집주인 동의 없이 중요 정보 확인 가능
• 최대 7일 이내 빠른 정보 제공
• 월 3회 조회 횟수 제한
• 문자 통지 시스템으로 집주인에게 조회 사실 알림
확인 가능한 7가지 핵심 정보
임대인 정보 조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 수
•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금액
• 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 변제 발생 건수
• 전세 사기 이력 관련 정보
• 집주인 보유 부동산 현황
• 기타 임대 관련 위험 정보
신청 방법 및 절차
오프라인 신청 (2025년 5월 27일부터)
•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의사 표명
• 확인서 발급 받기
• HUG 지사 직접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2025년 6월 23일부터)
• 안심 전세 포털 접속
• 비대면 신청 가능
• 본인 인증 후 정보 조회 신청
| 구분 | 신청 방법 | 시행일 | 소요 시간 |
|---|---|---|---|
| 오프라인 | HUG 지사 방문 | 2025.05.27 | 최대 7일 |
| 온라인 | 안심전세 포털 | 2025.06.23 | 최대 7일 |
접속 및 이용 방법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식 사이트에서 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사이트: HUG 홈페이지(https://www.hug.go.kr)
• 전국 HUG 지사 방문 신청
• 6월부터 안심전세 포털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신분증, 공인중개사 발급 확인서
• 수수료: 무료 서비스
활용 시 주의사항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요 포인트들입니다:
• 월 3회 제한이므로 신중하게 활용
• 집주인에게 문자 통지됨을 사전 고지
• 등기부등본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
• 공인중개사 확인서 필수 준비
• 계약 전 충분한 시간 확보 (최대 7일 소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집주인이 조회 사실을 알게 되나요?
A1. 네, 정보 조회 시 집주인에게 문자로 통지됩니다. 투명한 거래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Q2. 조회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A2. 월 3회로 제한됩니다. 신중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3.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A3. 2025년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 포털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조회 결과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4.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5. 이용 수수료가 있나요?
A5. 무료 서비스입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집주인의 과거 이력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증금 사기나 전세 트러블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